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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2월 4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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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올해는 종전 법인세 신고 때와 달라진 내용이 적지 않아 신고 준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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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직원 개인비용회사가 부담 5만6000여곳 적발 |
▽어떤 기업이 특별관리 대상인가〓과거 세금을 탈루했거나 앞으로 줄여 신고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 국세청이 밝힌 9만4206개는 12월말 결산법인의 34%, 전체 법인의 33%에 이른다.
국세청은 과거에도 법인세 신고 전에 세금탈루 혐의 등을 통보했으나 올해는 그 수나 유형이 늘었다.
이는 2000년 7월부터 과세자료제출법이 발효됨에 따라 다른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기업의 세금신고를 검증할 자료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다른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외화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상 △불성실사업자와의 거래 △접대비 변칙회계 처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전산분석이 가능해진 것.
국세청 분석 결과 기업들이 가장 많은 혐의를 받은 유형은 기업주와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쓴 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사례.
적지 않은 법인의 임직원들이 회사 업무와 관련 없는 스포츠레저용품 주방용품 한약재 귀금속 의류 등을 구입하는데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심지어 해외유학중인 자녀를 해외지사 근무직원 명단에 올려 급여를 지급한 사례까지 있다.
이와 함께 국가기관에 대한 매출을 줄여 신고하거나 관세청의 수출통관자료보다 수출금액을 줄여 신고한 사례도 많이 적발됐다.
▽작년과 달라진 법인세 신고 내용〓법인세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올해는 마감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4월1일로 하루 연장된다.
종전에는 상시고용 종업원수와 자산총액이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준을 충족해야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상시고용 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가운데 하나가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해 결손금을 이미 낸 법인세에서 환급해주는 ‘소급공제’의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었다.
또 올해부터는 1회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할 경우 법인명의 신용카드 사용액만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법인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접대비를 지출했더라도 위장가맹점 등 실제 지출업소가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인정받지 못한다.
이밖에 법인이 경비를 지출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등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챙기지 못하면 종전에는 10%를 가산세로 부과했으나 올해부터는 2%만 부과한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 올해 법인세 신고에서 달라진 주요 내용 | ||
| 구분 | 종전 | 올해 |
| 세금계산서 등 정규 지출증빙서류를 받지 않았을 때의 가산세 | 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금액의 10% | 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금액의 2% |
| 1회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할 때의 손비 인정 범위 | 개인 명의 신용카드도 법인 업무에 사용했으면 인정 | 법인 명의 신용카드만 인정 |
| 중소기업 판정 기준 | 종업원수와 자산총액이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을 충족해야함 | 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가운데 하나가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을 충족하면 됨 |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 1년 | 2년 |
| 대차대조표 공고 | 외부감사법인은 3월말 이전에 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 | 공고의무 폐지 |
| 자료:국세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