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해방지시설 세제지원 강화

  • 입력 2002년 1월 20일 18시 19분


앞으로 수도권 안에서 공해방지시설 투자를 하는 기업은 투자금액의 3%를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깎아준다. 또 기업이 ‘공급망 관리시스템(SCM)’과 ‘고객관계 관리시스템(CRM)’ 설비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은 10%)를 세액공제받는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규칙을 고쳐 기업의 정보화설비와 공해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수도권 이외 지역에 투자할 때에만 세금감면을 해주던 공해방지시설 투자세액공제 범위가 수도권까지 확대된다. 또 악취나 스모그 발생의 주요원인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 회수, 처리시설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부품조달 생산계획 재고관리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인 SCM과 고객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통합, 분석해 마케팅의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인 CRM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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