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10년이상 직접 농사지은 토지도 양도세 내야"

  • 입력 2002년 1월 15일 18시 00분


10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더라도 농지가 있는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았으면 해당 농지를 자경(自耕)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이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서울시민 A씨가 “경기 하남시에 있는 농지에서 1988년부터 2000년까지 농사를 짓다가 땅을 팔았는데도 세무서가 18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물린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심판원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농지 소재지나 가까운 시·군·구에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서울시민 B씨가 “17년 동안 소유해온 경기 과천시 소재 농지를 통근하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자경농지인데도 양도소득세를 물린 것은 잘못이다”며 낸 심판청구도 기각했다.

심판원은 98년까지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에선 통작(通作)거리를 20㎞까지 인정했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해당지역과 인접 시·군·구로 한정하고 있어 양도세 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찬선기자 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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