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건물기준시가 내년 2∼3%인상

  • 입력 2001년 12월 30일 17시 53분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건물기준시가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2∼3% 오른다.

이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도 기준시가와 같은 폭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세율이 내려가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

국세청은 28일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을 올해 40만원에서 내년에는 42만원으로 5% 인상한다고 밝혔다.

건물기준시가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잔가율 개별건물특성조정률을 곱해 산정하기 때문에 함께 오른다. 다만 감가상각(연간 2∼4%)이 되는 만큼 건물기준시가는 떨어져 건물신축가격 기준액과 같은 비율로 오르지는 않는다.

국세청은 단독주택의 창고 화장실 세면장 등 간이부속건물에 대해서는 개별건물특성조정률(0.6)을 신설해 세부담을 낮췄다. 개별건물특성조정률은 상속세와 증여세에만 적용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건물의 재산가액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지만 시가산정이 어려울 경우 국세청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이에 비해 양도소득세는 건물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고 납세자가 증빙을 갖춰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국세청은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와 전화(1588-0060)을 통해 건물기준시가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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