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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8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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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상법 및 증권거래법 개정운동을 벌여 대표소송의 제기 요건을 강화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정부가 내년 4월 도입을 목표로 추진중인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적극 저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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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배상 판결 관련 재계기류 |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는 28일 ‘삼성전자 대표소송 판결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이란 공동선언문을 내고 “의사 결정과정의 위법성 여부는 법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전문적인 경영판단 자체를 사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5단체는 “실패한 경영판단에 대해서까지 법적 책임을 물으면 경영위축이 불가피하고 기업인이 경영활동을 의욕적으로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기업원도 정부가 추진해온 기업환경 개선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로 기업들은 투자의욕을 잃고 잔뜩 움츠리게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참여연대는 “삼성 이건희(李健熙) 회장이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이회장을 배상책임에서 제외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방침을 밝혔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