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리니지 저작권 분쟁 일단락…신일숙씨에 10억 지급

  • 입력 2001년 12월 27일 19시 32분


국내 최대의 온라인게임 ‘리니지’를 놓고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와 만화가 신일숙씨가 벌였던 저작권 분쟁이 일단락됐다.

엔씨소프트는 27일 신씨에게 리니지 저작권료로 10억원을 지급하고 신씨를 고문으로 위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이에 따라 △추가적인 리니지 에피소드 제작 △리니지2 개발 및 서비스 △캐릭터 상품 제작 등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신씨는 올해 초 엔씨소프트가 저작권 계약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게임서비스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문권모기자>afric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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