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재무제표 의무기업, 자산 2조이상으로 확대

  • 입력 2001년 12월 27일 17시 51분


내년부터 결합재무제표 의무작성 대상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크게 확대된다. 이에 대해 재계는 정부가 ‘또 다른 규제’를 만들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결합재무제표 의무작성 기업집단의 범위를 ‘30대 기업집단’으로 정해놓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내년 3월말까지 개정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당국자는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 제도를 준용했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해야 한다”면서 “공정거래법이 정한 상호출자와 채무보증금지제도의 기준인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결합재무제표 작성 대상은 30대 기업집단에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47개 기업집단(2000년 12월 기준)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로 대체되는 기업집단이 절반가량 될 것으로 보여 실제 적용 대상은 20∼30개가 될 전망이다. 결합재무제표의 실효성이 없는 한국전력 한국통신 등 공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대상 기업집단은 내년 회계연도가 끝나면 2003년 6월말까지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 금융감독원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정부규제를 완전히 풀 때를 대비해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하며 따라서 결합재무제표 작성 대상기업을 반드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계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크게 반발했다. 전경련의 김석중(金奭中) 상무는 “결합재무제표는 세계적으로 한국에만 있는 제도”라면서 “해외법인이나 외국인투자기업 등을 포함하기가 어려운 점 등 이미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오히려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기업규제에 대한 정부의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합재무제표▼

공동의 대주주를 가진 특정 기업군의 국내외 계열사 등 재산상태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재무제표.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들을 묶어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보다 포괄적이며 국내 재벌의 특성을 고려해 1999년 도입됐다. 결합 대상 계열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연결 대상 계열회사의 자산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면 작성하지 않아도 돼 올해는 30대 기업집단 중 14개 그룹 616개사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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