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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6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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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가 연10.95%의 고정금리에서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수준에 따라 바뀌어 보상이자가 줄어들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관세법 시행령을 이처럼 고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 최저징수금액이 낮아짐에 따라 지금은 10만원 미만의 수입품은 관세를 물지 않아도 되지만 내년부터는 3만7500원 미만만 관세를 내지 않고 그 이상은 모두 관세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소규모 단위로 수입하는 비디오테이프나 CD 등이 과세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학술연구용으로 수입한 관세감면 물품(내구연한 5년 이상인 경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 생산현장에 빨리 투입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수입신고 때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나중에 관세를 낼 수 있는 대상에 지방공기업이 포함된다. 지금은 정부기관, 학교 등 일부만이 대상이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