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비리 벤처기업 퇴출…정부, 자격강화

  • 입력 2001년 12월 26일 01시 27분


그동안 지원 위주로 일관해온 정부의 벤처기업 정책이 내년부터 부실 벤처기업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정부의 관리 감독 및 지원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최근 국무조정실이 98년 벤처기업 확인제 도입 이래 추진돼온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정책 전반에 관한 심사평가를 실시, 일부 벤처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진단 아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개선책 마련은 그동안 정부로부터 벤처기업 인증만 받게 되면 조세 금융 공장입지 등 온갖 혜택을 받아왔으나 무분별한 사업확장은 물론 최근 일련의 벤처비리사건과 같은 정치권 로비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던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벤처기업 ‘졸업’ 개념을 도입해 재정 인력 등이 벤처기업 수준을 넘는 규모의 기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자격을 박탈하고, 특히 불법 탈법행위가 적발된 벤처기업은 자동 퇴출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벤처기업에 대한 심사기능도 강화해 그동안 2년마다 시행해온 심사를 상시심사 체제로 전환해 자격을 상실한 벤처기업을 걸러내고 벤처캐피털의 투자실적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평가보고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벤처기업 정책방안을 확정한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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