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과징금 대폭 삭감

  • 입력 2001년 12월 13일 18시 07분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단체요금 할인율 담합에 대한 과징금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징금을 대폭 깎아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18억9700만원이었던 대한항공의 과징금은 1억9560만원으로, 12억7140만원이었던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과징금은 1억5890만원으로 줄어든다.

공정위 당국자는 “6월에 양 항공사의 담합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매겼으나 9·11 테러사태 이후 세계 항공업계가 겪고 있는 심각한 경영난을 고려해 12일 전원회의를 열어 과징금을 대폭 줄여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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