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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9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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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최근 산업발전심의회(위원장 김광두 서강대 교수)를 열고 전국경제인연합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을 통해 기업퇴출 애로사항을 수집해 관계 부처 및 채권단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산업발전심의회 회의에서는 채권 회수 극대화 등 금융논리에 의해 부실기업 정리가 이뤄짐에 따라 산업정책적 고려가 미흡하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실사→가치평가→채무조정→매각 이라는 경직된 절차 운영으로 해당기업을 공개적으로 해부함에 따라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기업회생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
화의법 회사정리법 파산법 등 도산 3법에 의한 부실기업 처리에서는 거의 모든 의사결정이 법원의 허가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