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L&H 본사 주주들이 “L&H코리아가 파산하면서 본사도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돼 보유주식이 휴지조각이 됐다”며 “이로 인한 손실액 1억6695만달러(약 2132억원)를 3개 은행이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미국 뉴욕연방법원에 냈다”고 23일 공시했다.
미국 주주들은 L&H코리아가 이들 은행으로부터 매출채권을 할인받는 형식으로 대출을 받았으나 매출채권이 실제로는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같은 거래를 통해 과대계상된 매출액을 믿고 투자해 손실을 입은 만큼 해당 은행들이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흥은행은 “전액 예금을 담보로 대출이 이뤄졌다”며 “분식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L&H코리아의 회계조작과 무관하다는 내용을 담은 소송기각 신청서를 23일 뉴욕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한빛과 신한은 “매출채권을 할인하는 형식으로 대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기관이 대출받는 기업의 분식회계 여부를 검증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