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법률 교육 의료등 서비스산업 단계적 개방

  • 입력 2001년 11월 23일 16시 04분


내년부터 뉴라운드(도하라운드) 협상이 시작됨에 따라 쌀등 농업뿐 아니라 서비스 산업에도 거센 개방압력이 밀어닥칠 전망이다.

특히 지금까지 외국과의 경쟁이 거의 없이 국내에만 안주해도 충분했던 법률 교육 의료 분야도 개방이 불가피해 관련 서비스 분야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이들 시장이 개방되면 외국의 대학이나 병원, 법률사무소 등이 직접 한국에서 문을 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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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대외 압력이 본격화되기 전에 법률 교육 의료 등 서비스 산업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해 국내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서비스 협상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23일 “서비스 부문을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장을 개방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국적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나 본사를 한국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 개방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시급하다” 며 “금융 통신 등은 이미 상당히 개방된 만큼 뉴라운드 협상에서는 그동안 개방하지 않았던 법률 의료 교육 스크린쿼터 등을 집중적으로 개방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압력에 밀려 개방하기 보다는 단계적 개방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 고 덧붙였다.

정부는 해당 업계의 집단이기주의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하고 개방으로 인한 이익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은 9∼14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각료회의 결정에 따라 서비스산업 개방에 포함해야 할 요구사항들을 2002년 6월까지 요청한 뒤 2003년3월까지 양허안(개방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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