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10월 29일 23시 0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사용개선방안을 마련, 가급적 올해 안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금감위는 카드사 약관에서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고객에게 카드사가 책임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카드 부정사용의 책임을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지도록 했다.
현재는 카드를 분실했다고 신고한 날부터 25일 이전까지 제3자가 사용한 부분만 보상하도록 돼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고객이 일부러 다른 사람에게 카드를 빌려준 경우 등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만 고객이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카드고객은 50달러만 책임지는 미국식 제도처럼 고객이 ‘일정 금액’만 책임지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현재 연 24∼29% 수준인 연체율, 15∼26%인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모두 3∼4%포인트 인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정부가 소비자단체에 카드사 수익구조를 공개하고, 신규카드사 허가를 통해 경쟁을 유발하면 수수료가 3∼4%포인트 정도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위는 또 내년 초까지 3∼5개 회사가 카드업 진출을 신청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