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수업, 연내 공익사업장 지정 추진

  • 입력 2001년 9월 29일 17시 49분


항공운송사업이 이르면 올해 안으로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된다.

건설교통부 조우현(曺宇鉉) 차관은 건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항공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노동부와 협의해 연내에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조 차관은 “항공운송업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은 노사정위원회 결정이 미뤄져 늦어지고 있지만 내년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노동부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연말까지 결정이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 따라 파업시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 중재에 나설 수 있고 중재에 회부되면 15일간 쟁의가 금지된다. 현재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된 업종은 철도(도시철도 포함) 병원 통신사업과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등이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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