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조우현(曺宇鉉) 차관은 건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항공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노동부와 협의해 연내에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조 차관은 “항공운송업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은 노사정위원회 결정이 미뤄져 늦어지고 있지만 내년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노동부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연말까지 결정이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 따라 파업시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 중재에 나설 수 있고 중재에 회부되면 15일간 쟁의가 금지된다. 현재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된 업종은 철도(도시철도 포함) 병원 통신사업과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등이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