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시대 이렇게 돌파하자-下]미혼여성·새내기 직장인

  • 입력 2001년 8월 19일 18시 49분


결혼을 앞둔 미혼 여성과 ‘새내기 직장인’은 결혼자금과 내집마련 등 향후 재테크을 위한 종자돈을 만들어야 할 때다. 직장선배들의 ‘부동산으로 재미 좀 봤다’ ‘대세 상승기에 주식으로 돈 좀 벌었다’는 선배들의 경험담이 부럽기만 하다. 덕분에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주식으로 대박을 노릴까’하는 욕심을 갖는 새내기 직장인도 적지 않다.

하지만 재테크 전문가들은 3년안에 재테크 종자돈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상대적인 고금리상품에 꾸준히 저축하고 소비를 줄이는 정공법만이 저금리시대의 돌파법이라고 얘기한다.

▼글 싣는 순서▼
上-이자소득생활 퇴직자
中-30, 40대 가장
下-미혼여성·새내기 직장인

▽가입 할 수 있을 때 가입하라〓금융상품 중에는 새내기 직장인들만이 가입할 수 있는 ‘특혜성 상품’이 있다. 바로 근로자우대저축이 그것. 연간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어 때를 놓치면 가입하고 싶어도 못한다. 현재 이자율이 연 7.0∼7.5%인데다 비과세이기 때문에 일반적금으로 보면 연 9%대에 이르는 상품. 월 1만∼5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으며 월 50만원씩 넣으면 3년뒤 쥘 수 있는 돈은 2000만원이 약간 넘는다.

하나은행 재테크팀 김성엽팀장은 “한국인들의 평균 저축금액은 연간 소득의 약 30%인데 미혼 직장인들은 이보다 많은 50%를 최소한 저축해야 할 것”이라며 “저축은 복리로 이자가 붙기 때문에 꾸준히 불입하면 반드시 큰 돈을 모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들어야 할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 만기가 7년으로 다소 길지만 비과세에다 결혼한 뒤에는 불입금액의 40%내에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현재 연 7.0∼7.5%이며 불입금액은 월 1만∼100만원까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주식투자를 하려면 근로자주식저축을 이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 세액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원할 경우 자신이 직접 주식종목을 선택할 수 있어 공격적인 투자도 가능하다.

미혼여성 및 신세대직장인 필수 가입상품
상 품 명고시금리

(실질금리)

상 품 특 징가 입 조 건
근로자우대저축7.0∼7.5%

(8.38%)

-정기예금보다 높은 금리

-3년 만기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

-연봉 3000만원 이하만 가입
장기주택마련저축7.0∼7.5%-상대적 고금리

-소득공제혜택으로 추가수익

-무주택자 및 국민주택

(전용면적 25.7평 이하)거주자

근로자주식저축3%(8.5%)-안정적인 주식투자 가능

-주식 30%이상 편입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세액공제

-특별한 가입제한 없음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라〓이모든닷컴의 민영안재테크컨설턴트는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면서 쓸데없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금 필요 시기에 맞춰 저축기간을 정하는 등의 재테크플랜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신용카드의 현금수수료는 연 20%를 크게 웃돌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신용카드 사용뒤에는 반드시 기록해 지출내역을 뽑아내고 소비를 줄이는 노력을 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주택 마련계획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좋다. 청약예금은 수백만원의 목돈을 넣어야 하는 만큼 청약부금을 선택하는 것도 좋다. 청약부금은 월 5만∼50만원에서 불입하면 되며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단,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청약에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큰 평수로 옮기고 싶을 때는 청약예금으로 ‘갈아타면’ 된다. 서울지역의 경우 불입총액이 3000만원을 넘고 불입기간이 2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박현진·이나연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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