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정위, 소비자피해 첫 일괄구제

  • 입력 2001년 8월 2일 18시 50분


불공정한 거래나 약관으로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경우 한꺼번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괄피해 구제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공정위는 2일 헬스클럽업체인 ‘캘리포니아 휘트니스센터’의 약관 중 일부가 불공정한 것으로 나타나 3월말 도입된 이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일시불로 회비를 먼저 낸 회원에겐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약관법을 어겨 무효라며 시정권고했다.

캘리포니아 휘트니스센터의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공정위(02-500-4462)와 소비자보호원(02-3460-3142), 녹색소비자연대(02-763-4972), 서울YMCA(02-3705-6060) 등에 신청하면 일괄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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