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정위, 지주회사 2곳 징계

  • 입력 2001년 7월 22일 18시 32분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씨앤앰커뮤니케이션과 원진이 공정거래법이 정한 지주회사로서의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물렸다고 밝혔다.

케이블방송사와 유선방송업체 등 13개사의 지주회사인 씨앤앰커뮤니케이션은 작년말 현재 897억원의 빚을 져 자본총액(358억원) 대비 비율이 250.1%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이 10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초과 부채 539억원을 없애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6900만원을 매겼다.

무연탄업 및 난방기구업체 등 6개사의 지주회사인 원진은 지주회사가 상장 자회사의 주식은 30% 이상, 비상장사는 50% 이상을 갖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진은 상장회사인 경동보일러의 주식 12.5%, 비상장사인 경동과 원진테크의 주식 46.9%와 31%만을 갖고 있었다. 공정위는 내년 12월말까지 공정거래법이 정한 주식보유 비율을 맞출 것을 원진에 명령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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