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택배 물건 분실-파손땐 전액 보상

  • 입력 2001년 7월 19일 18시 48분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업계가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마련한 택배업 표준약관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택배업체는 배달을 맡긴 소비자에게 운송물품의 종류와 수량 가액 주의사항 인도예정일 등을 정확히 적은 운송장을 줘야 한다.

또 택배업체가 배달하는 물건을 분실하거나 완전히 파손했을 경우 소비자는 운송장에 적힌 가액을 기준으로 새 물건의 경우 전액, 중고품은 감가상각하고 남은 액수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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