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문공동판매 도입"…신문협 "자율규제 역행"

  • 입력 2001년 3월 22일 18시 30분


한 신문사 지국에서 여러 신문을 취급하는 신문 공동 판매 제도가 도입된다.

또 신문사들은 구독자에게 신문값의 10%를 넘는 경품을 주지 못하고 지국에 무가지(無價紙)를 10% 이상 뿌려서는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신문고시(告示)를 만들어 내달 중 보급하기로 했다.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공정위 고시안을 토대로 신문협회와 광고주협회, 문화관광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쳤다”며 “조만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 신문고시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의견을 모은 결과 공정위의 당초 고시안에 대해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유관단체 등에서 이견을 내지 않은 사안들은 대부분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해 공정위의 방침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문고시의 부활은 언론사 조사와 별개로 진행되는 사안”이라며 “고시 제정 후 신문사들이 잘 지키지 않으면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23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공정위가 신문협회 자율규제와는 별도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신문협회에서는 “공정위가 신문고시를 부활하려는 것은 99년 말 규제완화 차원에서 고시를 폐지한 것과 거꾸로 가는 행위”이라며 “협회가 자율 규제하도록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는 자율방식을 택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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