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개 정유사 상대 군납유 입찰 불참경위 조사

  • 입력 2001년 3월 8일 18시 36분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들어 3차례나 실시한 국방부의 군납 유류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국내 정유사들에 대해 실태파악에 나섰다.

안희원(安熙元) 공정위 경쟁국장은 8일 “5개 정유사들이 최고 입찰가격(상한가격)이 너무 낮다며 입찰에 전혀 응하지 않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국장은 “정유사들이 입찰가격을 높이기 위해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담합했다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만 아직은 구체적인 혐의를 잡은 단계는 아니며 정유사들의 행위를 분석하는 등 세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조달본부는 지난달 20일과 26일, 이달 5일에 올해 군납 유류 입찰을 실시했다. 국방부는 군용항공유 3억3300만ℓ와 저유황경유 1억8944만ℓ 등 올해 유류 6억9700만ℓ를 확보하기 위해 입찰에 부쳤었다.

공정위는 국방부가 제시한 예비가격(최고 입찰가격)이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을 정도로 낮은지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담합 혐의가 포착될 경우 본격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정유사들은 “국방부가 제시한 가격은 각 부대로 배달해줘야 하는 수송비 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제 현물시장 가격보다도 낮아 입찰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5개 정유회사들은 3년 동안 담합 입찰을 하면서 1700여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실이 지난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19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가 최근 690억원을 할인 받은 바 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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