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인천·수원지법 파산부 신설…기업도산 전담

  • 입력 2001년 2월 18일 18시 30분


대법원은 법정관리와 화의 파산 등 도산(倒産)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대구지법과 인천, 수원지법에 이를 전담하는 재판부(파산부)를 확대 설치해 19일부터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파산부는 서울지법에만 설치돼 있으며 6명의 판사에 4개 재판부로 구성돼 있다.

대법원은 대구와 인천, 수원지법 파산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경영인, 금융기관 임직원, 공인회계사 등 3인 이상 15인 이하의 상임 및 비상임 관리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위원회를 각각 설치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들 지법 외에 다른 법원에도 도산사건 업무량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파산부를 확대 설치키로 했다.

대법원은 또 자산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만이 받도록 돼 있는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정리대상 업체 전부로 확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리대상 회사가 매년 외부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 실시 준칙’ 등에 근거해 서울지법 등 전국 법원별로 정리회사의 경영실태를 세밀히 파악하기 위해 외부 감사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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