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료회사 위법공시 명령

  • 입력 2001년 2월 13일 18시 38분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광고와 다르게 만든 비료제품을 판 농협중앙회와 남해화학 신한종합비료 경기화학공업 동부한농화학 조비 풍농 우림산업 등 7개 비료제조회사에 대해 법위반 사실을 신문에 내도록 명령했다.

이들 회사는 맞춤형 주문비료(BB비료)를 공급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자신들 편의대로 만든 비료를 판매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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