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주공사 최저가낙찰제 10일부터 입찰자격 강화

  • 입력 2001년 2월 4일 18시 20분


재정경제부는 4일 정부 발주공사의 덤핑 입찰과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PQ) 요령’ 등을 바꿔 10일부터 시행한다. 재경부는 우선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는 PQ 대상 정부발주공사에 대해PQ 통과 점수를 현행 60점(100점 만점)에서 90점으로 올리는 등 입찰자격을 까다롭게 했다. 건설업체는 반드시 공사 이행보증서를 내야 하며 입찰 후 모든 응찰업체의 입찰 가격이 인터넷 등에 공개된다. 담합의혹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밀 조사한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