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HP등 정보보홍 위반 5곳 과태료

  • 입력 2000년 12월 4일 18시 35분


탈퇴회원의 개인정보를 지우지 않거나 회원들에게 광고성 전자우편을 계속 보낸 인터넷 업체들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정보통신부는 4일 인티즌 효성데이터시스템 한국휴렛팩커드 등 5개 업체에 대해 10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고 밝혔다. 인티즌과 효성데이터시스템은 탈퇴 회원들로부터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국휴렛팩커드는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광고성 메일을 보냈다.

이로써 개인정보보호제도가 시행된 올 1월 이후 이번까지 18개 업체가 과태료 처분을, 251개 업체가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위반사례 신고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336,지방 02―1336)로 할 수 있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