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적자금 40조 국회통과…국조 15일부터 실시

  • 입력 2000년 12월 2일 01시 25분


국회는 2일 새벽 본회의에서 40조원 규모의 2차 공적자금 동의안과 공적자금관리위의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등 8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1일 총무회담을 갖고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를 15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이날 밤 본회의 차수를 변경, 공적자금 동의안등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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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2차 공적자금 40조원과 공적자금 회수분 10조원을 합해 모두 50조원을 향후 금융구조조정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공적자금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내년 3월 이후에 투입되는 공적자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용계획을 국회에 사전 보고토록 했다.

총무회담에선 공적자금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준공적자금 27조원을 포함해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지금까지 투입된 109조6000억원 전액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적자금의 관리 감독을 맡게 될 공적자금관리위는 재정경제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지난달 30일 예결위를 통과한 9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명세를 승인하고, 경기 화성시 및 광주시 설치에 관한 법안도 통과시켰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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