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가기전 이 금융상품 꼭 챙겨야

  • 입력 2000년 11월 30일 20시 37분


벌써 12월.

모든 일이 그렇듯 재테크에서도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올해에는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을 가입시한으로 하는 한시적인 절세상품이 많이 나왔다. 자금 여건과 자금운용 계획에 맞춰 꼼꼼히 챙겨 뒤늦게 후회하지 말자.

▽연말까지 한시판매하는 비과세상품〓비과세수익증권은 1인당 2000만원까지 넣어 1년만 지나면 비과세 혜택이 생긴다. 운용자산을 채권과 주식에 어느 정도 비율로 투자하느냐에 따라 국공채형, 채권형, 혼합형 등 세가지로 나뉜다. 이중 자기 성향에 맞는 상품을 고르면 된다. 은행 비과세수익증권의 수익률은 현재 국공채형이 연 7.5∼8.5%, 채권형은 연 8.0∼9.0% 수준. 22%의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정기예금 수익률과 맞먹는다. 하지만 주식에 많이 투자하는 혼합형의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대부분이다.

비과세고수익펀드도 1인당 2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이미 비과세수익증권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가입할 수 없다. 비과세수익증권에다가 공모주를 우선 배정받는 하이일드 및 CBO펀드의 장점을 결합한 상품. 투자성향에 따라 6가지 상품유형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내년부터 제도가 바뀌는 상품〓내년부터 세금우대상품의 1인당 세금우대 총한도가 현재 1인당 9000만원안팎에서 4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단 장애인, 60세 이상 남자와 55세 이상 여자는 6000만원이며 미성년자는 1500만원. 하지만 연말까지 가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만기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주므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가급적 최대한 불입하는 것이 좋다.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한 금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엔 내년부터 시행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해 장기 저축성보험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비과세 혜택이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기 때문. 내년부터는 7년 이상 가입해야 이런 혜택이 따른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연말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넣은 돈의 40% 범위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금리는 연 9.0% 수준.

이달부터 판매될 예정인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한도는 최고 가입한도인 3000만원까지 저축액의 5%(최고 150만원)다.

이밖에 작년말에 판매가 종료된 비과세장기저축은 새로 가입할 수는 없지만 최장 5년까지는 불입할 수 있다. 3년이 지난 통장은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하고 모두 비과세가 인정되므로 연장 신청을 낸 뒤 불입한도(분기당 300만원)만큼 최대한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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