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 감독 강화방안]출자자 대출 3회땐 영업정지

  • 입력 2000년 11월 29일 18시 57분


신용금고가 대주주에게 자기자본 이상을 빌려주면 영업이 정지된다. 또 자기자본의 10% 이상을 빌려준 것이 2차례 적발되면 영업이 정지된다.

신용금고의 지분을 10% 이상 사들이고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된다.

신용금고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내부 고발자는 가담자는 징계가 감면되고, 비가담자는 신분상 이익이 주어진다.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29일 잇따라 터진 동방금고 열린금고의 출자자 불법대출에 대해 사과하면서 이 같은 신용금고 감독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대주주도 처벌된다〓강화방안은 신용금고 대주주가 금고 돈을 마음대로 꺼내 쓰는 관행을 막기 위해 불법대출의 수혜자인 ‘대주주’ 처벌과 처벌기준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령 자기자본 50억원짜리 금고가 대주주에게 50억원을 빌려주면 영업정지와 함께 관련자가 형사 고발된다. 그동안 ‘등록 임원’이 아니란 이유로 처벌받지 않던 대주주도 고발된다. 5억원 미만의 소액이더라도 출자자 대출이 3차례 적발되면 영업정지되는 ‘삼진 아웃제’도 시행된다.

형사 처벌 기준도 10배나 높아진다. 금감원은 금고법을 개정해 ‘6개월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이던 처벌 한도를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기로 했다.

부적격자의 금고 인수도 제한된다. 그동안 금고 설립 때만 엄격히 적용하던 설립자격 요건이 금고 인수자에게도 적용된다. 금고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려면 반드시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코스닥 붐을 타고 ‘졸부’가 된 일부 벤처기업이나 사채업자의 금고 인수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 효율을 높인다〓금감원 검사인력으로 160개에 이르는 금고를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용금고 연합회에 일반적인 조사 및 감시기능을 넘기기로 했다.

특히 신용금고 내부고발을 이끌어내기 위해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고발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면 상황을 참고해 징계수위를 낮추고, 단순 발견자라면 신분상 혜택이 주어진다.사고방지를 위한 금고 내부 제도도 개선된다. 영세한 금고를 제외하면 모두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며 모든 금고가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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