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개정안 의결]信金 사외이사 50%이상 의무화

  • 입력 2000년 11월 28일 18시 38분


정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변경하고 경영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저축은행은 이사의 50%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한다. 또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감사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한다.

개정안은 아울러 저축은행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저축은행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도 상장사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 발행주식의 10만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는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교통혼잡이 늘 발생하는 지역을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을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등 교통수요관리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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