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저축은행은 이사의 50%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한다. 또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감사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한다.
개정안은 아울러 저축은행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저축은행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도 상장사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 발행주식의 10만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는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교통혼잡이 늘 발생하는 지역을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을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등 교통수요관리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