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과다 경품제공 다단계판매 불법행위

  • 입력 2000년 10월 26일 18시 58분


백화점의 과도한 경품제공과 다단계 판매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26일 연간 매출액이 3000억원이 넘는 롯데 현대 신세계 등 9개 백화점을 대상으로 경품제공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다단계 판매회사의 계약위반과 환불거부 등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이들 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공정위 전자거래보호과 김성환(金城煥) 서기관은 “다단계 판매업체에 대한 직권조사권을 신설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판매원이 되는 사례가 많은 것을 감안해 다단계 판매회사의 영업실적과 수당 등을 공개하고 피해보상보험가입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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