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분 한도 8~10%로 올려야"…금발심, 연내 법개정 추진

  • 입력 2000년 10월 25일 19시 01분


정부는 2단계 금융구조조정 일정에 맞춰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현행 4%에서 8∼10%로 크게 올리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은행분과위원회(위원장 하성근 연세대교수)를 열고 이같이 은행소유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빠르면 연내에 은행법을 개정하기로했다.

재경부 이종구(李鍾九)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현행 4%로 묶여 있는 동일인 은행주식 보유한도는 너무 경직적”이라면서 “외국인의 경우 10%까지 취득할 수 있어 내외국인간 역차별 문제도 안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사들인 정부 소유 은행주식도 2002년말까지 처분해야 하므로 이에 앞서 은행 소유구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경부 윤용로(尹庸老) 은행제도과장은 “예금부분보장제도가 내년에 시행되므로 벌써 외국은행과 국내은행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내국인에게 소유한도를 늘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도를 높이면 대기업이 금융을 지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별도 견제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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