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법운용 원칙대로 대응하겠다"

  • 입력 2000년 10월 19일 18시 47분


D투신운용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김병웅씨를 만났다. 이들은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김주영변호사(한누리법무법인)를 선임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간접투자상품을 둘러싼 소송이 벌어지게 되는 것.

―실적상품에 투자해 손실을 입으면 고객이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원금이 손실났으니 물어달라고 소송을 하는 것은 아니다. D사는 작년 7월부터 1년간 1100억원 규모의 V스폿펀드를 운용하면서 약관을 어겼다. 먼저 편입비율을 어겼다. V펀드 약관은 주식을 90% 미만, 유동성자산을 5% 이상 편입하도록 정해놓았다. 그런데 주식은 30일간, 유동성자산은 65일간 편입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또 10% 이내인 동일계열 투자한도도 위반했다. 계열사인 D증권의 환매조건부채권(RP) 300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이는 펀드 규모의 27%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른 불만은….

“D투신운용은 펀드매니저를 3번 교체했다. 하지만 고객들에게는 교체사실을 한번도 알리지 않았다. 또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중도해약이 안되는데도 고객 4명은 해약해줬다. 해약 고객 중에는 계열사인 D증권도 들어 있다.”

―펀드가 입은 손실 규모는….

“손실률이 45%였다. 같은 기간 중 종합주가지수는 11% 하락하는 데 그쳤다.”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패소할 것 같았으면 소송준비도 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에는 정직하지 못한 운용사에 투자자들이 돈을 맡기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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