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금감원의 이런 문책은 문책대상이 불분명한데다 문책의 효과도 거의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의적 경고’와 ‘엄중경고’는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일 뿐이어서 문책이라고 하기 힘든 실정이다. 게다가 제일은행의 책임자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했다.
대우차 매각실패에 대해선 오의장이 전권을 쥐고 협상을 주도한 만큼 모든 책임을 오의장에 돌리고,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책임은 묻지 않았다. “포드가 내부사정으로 인수를 포기할 가능성이 예측됐음에도 비상대책을 세우지 못했으며 오의장이 비밀유지를 이유로 채권단과 긴밀한 업무협의를 하지 못한 탓”(금감원 조재호 은행검사1국장)이다. 그러나 문책대상에서 산업은행이 제외된 것은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당시 산업은행총재였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홍찬선기자> 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