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추가조성]국민부담 최소 45조…60조 될수도

  • 입력 2000년 9월 22일 18시 45분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국민부담은 얼마나 될까. 공적자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으면 예산이나 국채발행을 통해 정부가 떠맡아야 한다. 이는 곧 국민의 세금이며 부담이 된다.

국민부담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예측하기는 힘들다. 정부가 출자하거나 예금대지급 등에 투입한 자금의 회수 정도는 물론 증시상황 금융기관 경영상태에 따라 회수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석의 한계를 감안해도 예금대지급 및 출연액과 공적자금 이자부담 등을 통한 ‘잠재적 국민부담액’은 최소 45조원을 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실제 부담액이 50조∼60조원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있다.

▽절반 이상 없어질 예금대지급 및 출연금〓정부는 기존 공적자금을 예금대지급 및 출연, 증자, 자산매입 등에 사용했다. 이중 파산 금융기관 등에 투입한 예금대지급 및 출연은 아무리 낙관적으로 보아도 50% 이상 ‘공중 증발’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기존 공적자금 중 예금대지급 및 출연에 사용된 액수는 공적자금 회수액에서 재투입된 금액을 포함해 총 25조원선. 따라서 최소한 12조5000억원 이상은 허공으로 날아간다는 계산이다.

추가조성되는 40조원의 공적자금 가운데도 6조5000억여원이 이 부문에 투입될 예정이어서 추가로 3조2500억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 예금대지급 회수율이 30%선으로 떨어진다면 손실규모는 더 불어난다.

▽공적자금의 이자는 모두 국민 부담〓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이미 발행된 예금보험기금 채권과 부실채권정리기금 채권 64조원에 대한 이자는 2006년까지 총 28조원. 정부는 관련채권을 발행한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에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통해 무이자로 융자하고 나중에 상황이 호전되면 돌려받겠다는 방침.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금보험공사 등이 기존 공적자금에 대한 28조원의 이자를 상환할 능력은 거의 없다. 따라서 “국채발행 등을 통해 재정에서 떠맡을 수밖에 없다”는 게 재경부의 입장.

이번에 추가로 발행되는 예금보험기금 채권 40조원의 경우는 다소 상황이 다르지만 일부 이자부담이 재정으로 전가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공공자금도 복병〓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공공자금은 국회동의를 거쳐야 하는 협의의 공적자금에 비해 회수율이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는 손실처리될 수 있다. 또 공적자금 중 금융기관에 출자된 돈은 해당 금융기관 주가가 떨어지면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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