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부업' 소비자피해 급증…올 상담 478건-작년比 9배

  • 입력 2000년 9월 19일 17시 36분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해 고액의 회비를 챙기는 정보제공업체(IP)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올들어 최근까지 접수된 IP부업 관련 소비자 상담 사례가 모두 47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57건에 비해 9배 가까이 늘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특히 '워드만 칠 수 있는 수준이면 누구든지 재택사업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 'PC 한 대로, 수입은 일한 만큼'등의 광고로 대학생 주부 등을 끌어들여 40만∼90만원에 이르는 교재비나 회비를 챙긴 뒤 해약을 요구할 경우 과다한 위약금을 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S업체와 IP부업을 문의하던 주부 J씨는 "사업을 위해 신용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업체측의 말을 믿고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줬다. 48만원의 회비가 부담스러워 가입을 하지 않았던 J씨는 열흘 뒤 자신도 모르게 12개월 할부로 카드대금이 결제된 사실을 알고 항의했지만 회사측은 오히려 50%의 위약금을 요구했다.

소보원관계자는 이같은 피해방지를 위해 △회비나 교재비를 요구하는 부업은 피할 것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는 알리지 말 것 △업무내용과 해약조건 등은 문서로 확인해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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