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워팔기' 등 知財權남용 강력처벌

  • 입력 2000년 9월 6일 18시 33분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 프로그램에 익스플로러를 끼워 파는 것처럼 지적재산권을 남용하는 것에 대한 처벌규정이 국내에서도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지적재산권을 남용해 시장경쟁을 가로막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시장 진입에 필수적인 지적재산권의 소유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권을 주지 않아 다른 사업자의 영업을 원천봉쇄할 경우 경쟁제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판매지역을 구분해 사용권을 줄 수는 있으나 유사한 지적재산권 소유자들끼리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지역을 나눠 사용권 계약을 맺으면 안된다. 이 밖에 △부품 구입처를 제한하거나 끼워 팔 때 △지적재산권을 개량한 기술의 이전을 강요하거나 기술개량을 금지할 때 △거래 상대방이나 경쟁사의 제품을 쓰지 못하게 할 때 △거래수량이나 거래방식, 판매가격을 제한할 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거래조건을 내걸 때 등도 불공정행위로 처벌된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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