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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9월 3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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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해당 은행으로부터 별도로 ID와 비밀번호를 발급받고 있다. 그러나 공인인증키를 발급받으면 어느 은행과도 동일한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조흥은행은 3일 금융결제원이 이달부터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를 은행권에서는 최초로 적용해 발급한다고 밝혔다. 약 1개월간 조흥은행과 금융결제원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시범서비스를 거쳐 10월부터 일반 고객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조흥은행만이 시범서비스를 시작했지만 내년에는 모든 은행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인인증서의 또 다른 장점은 각 은행이 발급하는 사설 인증서보다 고난도의 암호체계를 적용해 보안성이 한층 강화되었다는 점.
또한 인터넷뱅킹 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공인인증서명 사용고객은 금융결제원이 가입한 손해보험에 의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금융사고가 났을 경우 사설인증서의 법적 효력이 모호해 책임 소재를 두고 은행과 금융고객의 분쟁이 적지 않은 형편이다.
공인인증서 발급을 원하는 고객은 은행 지점에 찾아가 신분 확인을 한 뒤 은행에서 전자서명키(일종의 키워드)를 발급받아 인터넷뱅킹 이용시 이를 입력하면 된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