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 최종 부도처리…채권단 추가지원 거부

  • 입력 2000년 8월 28일 2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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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에 기반을 둔 도급순위 27위의 중견 건설업체 ㈜우방이 최종 부도처리됐다.

우방의 최종 부도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진행중인 중견기업으로는 처음이다. 채권단이 신규자금 지원을 거부함에 따라 최종 부도처리된 사례로 향후 부실 워크아웃기업 처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우방의 부도로 대구 경북지역의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1500여개 협력업체 및 1만5000여 가구의 입주예정자들도 피해가 예상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방은 서울은행 대구지점과 주택 평화 대구 한빛 부산은행 등 6개 은행 지점에 돌아온 14억9000만원의 어음을 이날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이에 따라 우방은 이날 오후 7시 대구지법에 법정관리 신청을 냈다.

채권단은 이에 앞서 이날 서울은행에서 22개 금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채권단 협의회를 열어 우방에 대한 1107억원 추가 지원여부를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률이 54.8%에 그쳐 부결됐다.

서울은행의 한 관계자는 “우방에 대한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영업을 지속할수록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나 우방을 조기 정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우방의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채권단과 협의해 채무탕감 등 회사정리계획안을 만들게 되며 이순목(李淳牧)회장 등 기존 경영진은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된다.

<박현진·이나연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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