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감독규정 시장친화적으로 정비

  • 입력 2000년 8월 27일 19시 16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구체적 위임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폐지하는 등 감독규정의 간소화와 불합리한 규정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새 규정안은 내달 말 실무작업이 마무리되면 보완작업을 거쳐 11월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 관련 법규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금감위)―감독규정 시행세칙―감독규정 시행절차(이상 금감원) 등 6단계로 돼 있다. 감독규정 시행세칙과 관련, 감독정책이나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항은 감독규정에 이관하고 시행세칙에 담을 내용이 많지 않은 경우 시행세칙 자체를 없애기로 했다.

또 되도록 1개의 법률에 1개 감독규정을 유지하기로 하고 2개 이상의 감독규정을 유지하는 경우 1개로 통합해 근거가 되는 법률 조문의 순서에 따라 장(章)이나 절(節) 등으로 편입할 방침이다.강권석금감위감독법규관은 “이번 감독규정 정비작업 과정에서 구체적 위임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사항도 과감히 완화해 철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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