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앞두고 하도급불공정 행위 단속

  • 입력 2000년 8월 17일 19시 06분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추석을 전후해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현금지급을 이유로 부당하게 금액을 깎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 등 7개 경제단체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21일부터 9월20일까지 한달간 지역별로 신고센터를 설치해 하도급대금의 미지급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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