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패널보고서는 6월 미국과 호주 등 분쟁당사국에 배포했던 것과 같은 내용으로 WTO는 분쟁조정 과정을 회원국에 알리기 위해 이날 패널보고서를 공개했다.
농림부는 이와 관련, “이미 WTO 절차에 따라 상소 과정을 밟고 있다”면서 “구분판매제는 수입고기가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회원국에 당위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호주는 지난해 한국의 구분판매제도 폐지를 요구하며 WTO에 제소했으며 최종 판결은 내년 1월 중 내려질 예정이다. 만일 WTO가 구분판매제도의 차별성을 최종 인정할 경우 15개월 이내에 관련법을 개정, WTO 결정을 수용하는 것이 관례다.
<최수묵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