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창업자 ‘아차’ 하면 당한다…경험부족 화근

  • 입력 2000년 7월 31일 18시 51분


인터넷벤처기업(B사) 사장 K씨는 최근 한 포탈사이트(A사)와 업무제휴를 추진키로 하고 무심코 서명했던 계약서가 자신에게 너무 불리했다는 깨닫고 진땀을 흘려야 했다. 나이도 어리고 경험이 부족해 조항을 꼼꼼히 검토하지 않은게 화근이었다.

계약서의 내용은 △A사는 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있으나 B사는 어떤 경우도 해제할 수 없고 △B사가 제공한 콘텐츠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A사의 소유가 되며 △계약기간 중에도 B사의 컨텐츠를 A사가 임의로 제3자에게 배포할 수 있다는 것등. 모두가 자신에 절대 불리한 내용이었다. 다행히 변호사의 도움으로 조항을 수정했지만 아찔한 순간이었다.

벤처기업들이 법률·회계의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술과 아이디어만으로 승부하겠다는 젊은 창업자들이 이 때문에 좌절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대응법은 없을까.

▽소유권은 지켜라〓콘텐츠나 회원정보의 소유권이 무상으로 상대 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지적. 특히 회원정보 소유권은 고객정보보안 차원에서 각별히 관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권한다. 계약 해제 조건도 눈여겨 보아야 한다. 한 인터넷 업체는 배너광고를 제공하는 대행사와 맺은 계약서 중 “중도 해제하면 1년간 다른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 외국기업과 제휴할때는 분쟁 관할지역도 챙겨봐야 한다. 관할지역이 상대국이라면 소송이 생길 때 백전백패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친할수록 정확히 따져라〓친구와 창업하는 경우 명문화된 절차를 더욱 철저히 하라는 지적. 한 소프트웨어 벤처기업은 세사람이 창업을 했으나 회사가 궤도에 오르자 둘이 손잡고 66% 지분을 획득, 나머지 한사람을 경영에서 배제하기도 했다. 창업자들간의 계약서에서는 △각자의 역할(대표이사·기술책임 등) △최종의사결정자 △지분과 경영권 관계 등을 명시하는 게 좋다.

▽자료를 챙겨라〓코스닥에 등록하려면 전년도 회계감사보고서가 있어야 하므로 회계사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갖춰졌는 지 점검해야한다.회계법인에 자료를 정리하는 용역을 의뢰하면 되지만 5000만원∼1억원의 비용이 드는만큼 자료정리는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김현 02―595―7121. 삼일회계법인 벤처팀 공인회계사 한진웅 02―709―0549)

<김승진기자>saraf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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