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측은 이와 관련해 정주영(鄭周永) 전 명예회장이 보유한 현대차 지분 9.1%중 ‘친족분리 요건’인 3%를 제외한 나머지 6.1%를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작업을 진행중이다.
현대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우선주 전환방식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며 “다만 현행 상법이나 현대차 정관에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 방안 외에도 보통주를 매각한 뒤 우선주를 사들이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대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그룹의 확정된 방안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주 초 해외출장에서 돌아오는 정몽헌(鄭夢憲)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을 만나 정 전 명예회장의 현대차 지분 정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병기기자>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