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체는 특별성명을 통해 외국인고용 허가제가 도입되면 외국인 근로자에게 상여금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등 기업의 부담이 대폭 늘어나 중소 기업을 지원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부정하게 된다 고 밝혔다.
또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 중소기업이 고용허가를, 외국인근로자는 노동허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부담만 가중된다 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는 정부가 문제삼고 있는 인권문제는 산업연수생이 아닌 불법체류자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며 올해부터 시행중인 연수취업제는 과거 연수제의 단점을 개선한 제도로 우선 시행한 뒤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고 의견을 밝혔다.
외국인 산업연수제는 93년 300인 이하 중소제조업체를 중심으로 도입됐으며 올 4월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일정기간 연수후 자격을 취득하면 정식 근로자로 인정하는 연수취업제로 전환됐다.
민주당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보호대책기획단 을 구성, 고용허가 및 고용분담금 부과를 골자로하는 외국인고용 허가제를 추진해왔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