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에어컨, 권장소비자가 표시 못해

  • 입력 2000년 7월 4일 18시 33분


냉장고 에어컨 등은 앞으로 권장 소비자 가격을 표시할 수 없게 된다. 또 백화점 등 대형매장에서 판매되는 식초 복합조미료 등에는 소비자들이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수량 등 단위 가격이 표시된다.

산업자원부는 높은 가격을 표시한 뒤 값을 대폭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혼란시켜 온 10개 품목에 대해 권장 소비자 가격을 표시할 수 없도록 ‘가격표시제’를 개정,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권장 소비자 가격 표시 금지 품목은 종전 12개에서 22개로, 단위 가격 표시 품목은 15개에서 21개로 각각 늘어났다.

10개 품목은 냉장고 에어컨 전자수첩(전자사전 포함) 카세트 캠코더 전기면도기 손목시계 카메라 침대 가스레인지(오븐레인지 포함)이다.

이들 품목은 소비자보호원의 조사 결과 실제 판매 가격과 권장 소비자 가격간에 20%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는 또 단위 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품목으로 식초(10㎖) 소금(100g) 참치캔(10g) 라면(개) 복합조미료(10g) 종이 기저귀(개) 등 6개를 추가했다. 추가된 품목은 시중에서 7개 이상의 다양한 규격과 용량으로 판매되고 있어 정확한 가격 비교가 어려웠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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