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남북경협 기본원칙 내용]"경제 하향평준화는 안된다"

  • 입력 2000년 6월 28일 19시 17분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여야 입장차

 민주당한나라당
특별법제정여부현행법으로 충분대북지원특별법 제정
경협에 대한 국회동의개별사업에 대한 국회동의 요구시 계약체결이 불가능50만달러이상 현금지불을 하는 중요사업은 국회동의필수
대북SOC투자 전제조건남북경협활성화 위해 투자 불가피. 인권문제는 지속적으로 촉구인권개선 및 긴장완화노력 징후 확인한 뒤 투자
상호주의 적용 범위비등가성 비대창성 비동시성 인정 불가피비등가성 비대칭성은 인정하되 동시성은 반드시 확보

“남북한 경제 전체의 ‘하향 평준화’는 안된다.”

한나라당이 28일 발표한 남북 경제협력추진 기본원칙은 이 한마디로 요약된다. 뒤집으면 우리 경제의 체력을 약화시키는 형태의 대북 경제협력은 반대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경협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다양한 ‘전제조건’을 내거는 등 민주당과 정부의 경협안과는 큰 입장차를 보였다.

우선 한나라당은 대북 사회간접자본(SOC)투자에 대해 철저한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북한이 개방체제 준비, 긴장완화, 인권개선에서 상응하는 노력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반대한다는 것.

이한구(李漢久)제2정조위원장은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경의선 연결사업에 대해서도 “아직 북한이 이같은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만큼 반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대북SOC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입장.

한나라당은 또 정부차원의 경제협력도 유상지원의 원칙과 상호주의를 관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북관계의 비등가성(非等價性)과 분야별 비대칭성(非對稱性)은 인정하지만 긴장완화나 이산가족문제 등과 연계 추진할 경우 동시성(同時性)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대북경협사업은 남북협력기금(현재 3600억원 수준)의 조성능력 범위 안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는 ‘민간이 추진중인 대북경협사업은 개별기업의 판단에 맡긴다’는 정부입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남북경협에 대한 한나라당의 이같은 ‘인색한’ 입장은 남북경협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무관하지 않다. 한나라당은 북한과 일본 및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돼 외국자본조달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대규모 남북경협에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초기에는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작은 규모로 실시한 뒤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로 대일청구권 자금이 투입되는 등 국제적 자본조달이 가능해지는 2,3년 후에 가서야 본격적인 경협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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