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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6월 14일 1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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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좀 더 나은 조건으로 언제든지 대출을 바꿀 수 있다.
▽대출,어떻게 갈아타나〓회사원 A씨는 2년전 주택은행의 청약통장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뒤 이 은행에서 연 11.5%짜리 금리로 5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최근 좀 더 싼 금리로 대출을 옮기려해도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5000만원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는 점. 이와관련, 최근 대부분 시중은행들은 상환할 대출자금을 빌려주는 것과 동시에 자신들 은행으로 대출을 쉽게 옮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기존에 설정된 주택담보의 해제와 신규 설정을 같은 날 해야하기 때문에 4∼5일 전에 기존 거래은행과 신규 거래은행에 각각 담보설정 해지와 신규 설정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서류는 등기부등본만 준비하면 된다.
▽대출 바꿀 때 고려할 점〓크게 금리와 상환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
시중은행중에서는 제일은행이 12일 내놓은 주택담보대출인 ‘퍼스트 모기지 론’ 상품에 7%대의 금리를 적용한다. CD연동금리로 대출받을 경우 비록 개인신용도를 평가해 결정하지만 연 7.89%까지(최고는 9.49%)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다. 이어 외국계은행인 HSBC와 씨티은행이 연 8.50%의 금리를 적용하며 조흥 기업 국민은행 등이 9.00%의 금리를 적용한다. 삼성생명은 최근 9.2%의 보험권 최저금리를 내걸고 3개월 한시적으로 아파트 담보대출상품의 판매에 들어갔다.
금리와 함께 상환조건도 눈여겨볼 대목. 제일은행 ‘퍼스트모기지론’과 국민은행 ‘국민 뉴모기지론’은 각각 만기일시상환과 원리균등분할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만기일시상환시 제일은행의 경우 이자만 내다 최장 30년 뒤 원금을 갚을 수 있으며 국민은행은 10년까지 이자만 낸 뒤 원금을 갚을 수 있다. 분할상환의 경우 처음 5년간은 이자만 내고 이후 원금과 이자를 25년에 걸쳐 갚으면 된다. 외환은행도 최근 대출기간을 1∼30년 상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YES 내집마련 대출’을 내놨다. 하나은행은 12일부터 대출 만기일 전, 아무 때나 이자를 낼 수 있는 ‘이자내맘대로 대출’을 판매한다. 단 금리는 납부시기에 따라 9.25∼10.2%로 차등적용된다.
▽대출 옮기면 인센티브〓HSBC와 씨티은행으로 대출을 옮기면 담보설정비용 등을 면제해준다. 담보설정비용은 1억원 대출시 약 60만∼70만원. 단 계약기간 이전에 중도상환할 경우 대출금액의 1%를 중도상환수수료로 물린다. 조흥은행도 대출을 옮길 경우 첫달 이자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
금융기관 | 금리(최저) |
HSBC | 8.50 |
씨티은행 | ˝ |
조흥은행 | 9.00 |
기업은행 | ˝ |
삼성생명 | 9.20 |
서울은행 | 9.25 |
농협 | ˝ |
한빛은행 | ˝ |
하나은행 | 9.26 |
신한은행 | 9.30 |
<박현진·이나연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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