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亂개발 비리' 심각…지자체-토착인사대상 전면수사

  • 입력 2000년 5월 29일 19시 27분


검찰이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마구잡이식 지역개발(난개발)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공무원, 지역 토착 인사 등의 비리에 대해 전면 수사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29일 전국 21개 지검 및 지청 특별수사부장회의를 열어 자치단체장 및 관련 공무원들이 개발업자 등과 유착해 지역개발 허가를 남발하는 구조적 비리를 무기한 중점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그동안 자료수집과 내사를 통해 일부 자치단체가 관련 규정을 어기고 수도권 지역의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주는 등의 비리혐의를 상당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난개발과 관련해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전원주택단지 조성비리 △상수원 보호구역 등에서의 러브호텔 및 호화음식점 건축 비리 △온천지구 지정과 대단위 택지조성 국토이용계획 변경 비리 △그린벨트에서의 불법 건축 및 형질변경 등 묵인 비리 △섬과 해안 지역에서의 골재채취 허가 비리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책입안 및 인허가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부당한 압력행사, 청탁, 이권 개입 등 직권 남용과 지역 토착 인사들의 이권 청탁 및 알선 명목 금품수수 등도 뿌리뽑을 계획이다.

검찰은 난개발 관련 위법행위를 중대한 환경파괴 사범으로 간주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몰수 추징에 관한 규정을 적극 활용해 불법 취득한 이익을 추적해 환수하기로 했다.검찰은 효율적 단속을 위해 감사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 등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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