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고급車 과세자료통보 철회키로

  • 입력 2000년 4월 27일 19시 11분


재정경제부가 배기량 2400㏄ 이상 승용차의 모든 거래 내용을 국세청에 자동 통보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철회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행정 편의주의라는 여론의 비판과 통상 마찰을 우려한 산업자원부 등 타 부처의 반발에 밀려 추진 계획을 밝힌 뒤 1주일도 안돼 물러선 것.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관계 부처와 자동차업계 등의 반대가 심한 점을 감안해 말썽의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과세 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입법 예고가 다음달 13일 끝나는 대로 시행령 중 문제 조항을 고쳐 차관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재경부가 이처럼 방침을 바꾼 것은 근거조차 애매하기 짝이 없는 승용차 배기량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부유층에 대한 ‘이유 없는 윽박지르기’로 비치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겨났기 때문. 스스로 판단해도 논리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의 반발이 거세 어차피 차관회의나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 문제가 미국 EU 등 자동차 수출국과의 통상 현안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 고위층도 ‘사려 깊지 못한 결정’이라며 재경부를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재경부는 시행령상의 과세 자료 자동 통보 대상 항목에서 ‘배기량 2400㏄’ 문구를 완전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통보 대상을 모든 승용차로 확대 △일정 규모 이상의 중대형차로 확대 △승용차를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 외국계 금융기관의 한국지사장은 “요즘과 같은 개방 경제 시대에 배기량 2400㏄에 집착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한국 정부의 발상이 얼마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꼬집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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