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0년 4월 27일 19시 1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관계 부처와 자동차업계 등의 반대가 심한 점을 감안해 말썽의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과세 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입법 예고가 다음달 13일 끝나는 대로 시행령 중 문제 조항을 고쳐 차관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재경부가 이처럼 방침을 바꾼 것은 근거조차 애매하기 짝이 없는 승용차 배기량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부유층에 대한 ‘이유 없는 윽박지르기’로 비치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겨났기 때문. 스스로 판단해도 논리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의 반발이 거세 어차피 차관회의나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 문제가 미국 EU 등 자동차 수출국과의 통상 현안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 고위층도 ‘사려 깊지 못한 결정’이라며 재경부를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재경부는 시행령상의 과세 자료 자동 통보 대상 항목에서 ‘배기량 2400㏄’ 문구를 완전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통보 대상을 모든 승용차로 확대 △일정 규모 이상의 중대형차로 확대 △승용차를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 외국계 금융기관의 한국지사장은 “요즘과 같은 개방 경제 시대에 배기량 2400㏄에 집착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한국 정부의 발상이 얼마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꼬집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