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계형 창업보증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

  • 입력 2000년 4월 26일 13시 33분


정부는 서민들이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생계형 창업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 보증을 내년 6월말까지 1년 연장하고, 보증대상 기업을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증요건이 일반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요건보다 완화돼 향후 도덕적 해이로 인한 재정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해 현재 90%인 부분 보증비율을 70-90%로 낮춰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26일 재정경제부는 작년 7월15일 도입한 ‘생계형 창업보증 제도’가 올해 6월 만기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긍정적 효과가 있고 보증여력이 남아있어 이를 내년 6월까지 1년간 시한을 연장하고 대상기업도 확대해 오는 7월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최중경 금융정책과장은 “외환위기 이래 서민들의 생계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정부가 생계형 창업에 대한 보증제도를 실시했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작년 재정에서 출연한 자금 중 절반 가량이 보증돼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생계형 창업보증 제도는 작년 7월 재정에서 2,000억원이 출연돼 신용보증기금이 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출연금의 20배인 4조원까지 보증할 수 있으며, 현재 국민, 기업, 조흥, 평화, 광주, 대구 은행 등 6개 은행에서 위탁받아 대출을 해주고 있다,

4월25일 현재 모두 7만여건, 1조9,000억원의 보증지원이 이뤄져 2조원 이상의 보증여력이 남아있으며, 박업 창업에 80%가 활용됐다. 평균 대출규모는 3,000만원으로 도소매, 음식숙박업 창업 등 서민들이 주로 이용했으며, 평균종업원수는 3.2명으로 20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정부는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생계형 창업보증에 대한 상담건수가 10만건에 달하면서 신용보증기금의 업무량의 50%를 넘어 일반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보증심사기준이 완화돼 향후 도덕적 해이에 따른 재정손실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오는 7월부터는 신보의 업무량 경감하고 보증이용자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위탁보증을 확대키로 했다. 신보는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업종은 직접 취급하고, 음식숙박업, 소매업 등 순수생계형 업종은 금융기관의 위탁보증만으로 취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한 위탁보증 확대에 따른 부실을 막고 기금건전성 강화를 위해 현재의 90% 수준인 부분보증비율을 70-90%로 낮춰 차등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기석 <동아닷컴 기자> dong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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